건강 이야기

'소비기한'으로 변하는 '유통기한'

따봉팁 2022. 12. 27.

'소비기한'으로 변하는 '유통기한'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모든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 으로 바뀐다. 2021년 7월 열린 국회 본 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식약처는 식품 패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식약처가 이러한 법 개정안을 추진한 이유는 시중에 유통되는 음식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는 소비자들이 이를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여 불필요한 음식물 폐기가 다수 일어나기 떄문이다. 이에 바로 개정되어 변화하면 좋았겠지만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 및 법 개정에 따른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덧붙혀 식약처는 우유 등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들은 섭취상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한을 조금 더 연장한다고 한다.

'소비기한' 과 '유통기한'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통기한으로 표시해 왔다. 유통기한이란 말 그대로 제품의 제조일로 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 가능한 기한으로 이 기한내에 소비자는 적정 온도에서 보관하고 관리 된 식품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제조 업체에서는 제품의 품질이나 안정성을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유통기한은 생산자나 유통자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섭취할 수 있느지 소비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처럼 소비기한이란 유통기한이후 식품이 소비자에 의해 보관된 후 소비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직접적으로 언제까지 식품을 소비 할 수 있는지 제시한 기한 표시 인 것 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식품의 폐기율이 많이 낮아질 것 같다. 기존에 유통기한을 마치 소비 기한으로 착각하여 유제품이나 기타 유통기한이 짧은 음식들은 제대로 다 먹지도 못하고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 소비할 수 있는 기한으로 표기되어 짧은 섭취 기한으로 착각하여 폐기 하던 음식물들의 폐기율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물폐기율이 줄어들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막대한 경제 손실을 막을 수 있고 폐기 비용 절감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2013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비기한 도입 시 식품 폐기 비용 절감 효과는 소비자 3000억원, 생산자 176억원 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업계에서 유통기한을 산출하는 방법은 실험을 통해 식품이 정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고 여기에 안전계수 (0.7~0.8)을 곱하여 유통기한을 선정한다고 한다. 즉 우리가 구입하는 식품의 유통기한은 안전계수가 곱해져 산출된 기한이므로 유통기한이 지난 며칠은 섭취해도 건강에 무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변경
728x90

댓글

함께 보면 더욱 좋은 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