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과납된 금액이나 자격 변동 등에 따라 발생한 과오납금을 환급받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조회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생기는 이유
1. 납부자 개인의 현재 상황 반영 누락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자료가 바뀔 때가 있는데 이를 공단 측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하여 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2.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는데,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 보다 더 많다면 초과된 금액을 돌려줍니다.
환급금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좌측 상단에 민원 여기요 클릭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 공인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 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2. The 건강보험 앱
- The 건강보험 앱 설치 /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조회
- 5번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3. 기타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상담 후 조회 가능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조회 및 접수 신청
환급금이 소멸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고 5년 이내에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728x90
'복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대 37% 기후동행카드 아쿠아리움 할인, 서울스카이 할인 - 유용한 정보 (34) | 2024.06.02 |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 유용한 정보 (0) | 2024.05.29 |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강남구 (0) | 2024.05.15 |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간단 요약 정리. (0) | 2024.05.13 |
2023년 예비 신혼부부, 대관료 무료로 서울에서 결혼하자!! (3) | 2023.03.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