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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에서 반도체지원법 세부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에서 제시한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지원법은 뭘까
미국에서 제시한 반도체지원법은 시설투자 370억 달러를 포함한 527억 달러를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하는 기업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해 준다면 좋겠지만 여기에는 우려대상국 거래 및 투자 금지, 초과이익 환수 및 공유 요구, 공동 기술연구 참여, 사내 어린이집 설치 등 독소조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수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나 150억 달러를 투자해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려는 SK하이닉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조항들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번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은 단순 지원이 아닌 여기에 함께 따라오는 독소조항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울며 겨자 먹기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독소조항의 내용은 세부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 10년간 중국투자 금지 :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비롯한 우려대상국에서 반도체 제품 거래나 시설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며 이는 쉽게 말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발을 떼라는 소리인데요, 이 조항이 치명적인 이유는 중국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최대 생산 거점이자 소비시장이기 때문입니다.
- 초과이익 환수 : "잘되면 내 탓 안되면 네 탓" 이 말이 떠오르는 조항인데요 말 그대로 1억 5000달러 이상 (한화 약 2000억 원)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초과이익이 있으면 환수한다는 내용인데 보조금의 무려 75%를 환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손해를 본다면 손해 본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해 줄까요. 또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는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미국에 우선적 반도체 공급해야 하고, 생산과 연구 시설을 공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조금을 받고 싶다면 반도체 핵심 공정과 경영기밀까지 공개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는 것 이죠.
- 생산시설 접근허용 : 이 또한 말 그대로 원할 때 생산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라는 조항인데 이 역시 현재 세계 첫 3 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생산) 양산에 성공하며 TSMC 추격에 나선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는 자칫 기밀누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마무리
이와 같이 말이 지원법이지 세부조항들을 따져보면 기술흡수법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받아들이는 기업 입장에서 너무 과도한 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맞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제가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 글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감안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저의 부족한 포스팅이 찾으시는 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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