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주택청약' 아직은 갖고 있어야 할 이유

따봉팁 2023. 3. 3.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생활고에 못 이겨 주택청약을 해지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7개월 새 약 86만 명이 청약 통장을 해지했다고 한다. 또한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침체하고 있으며 이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오는 3월 주택청약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준다고 예고했다.

 

다주택자도 지역 무관하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등이 대표적인 규제 완화이며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자.

 

1. 1 주택자 주택 처분조건 폐지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만 했으며 처분 미서약 자는 후순위로 배정받았었다. 하지만 변화한 개정안은 1 주택자가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 주택자도 소급적용된다.

 

2. 투기과열 지구 9억 이상 특별공급 물량 배정

투기과열 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분양가 9억이 넘는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이는 소형평형만이 특별공급으로 나왔던 과거,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가족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무순위 청약 조건 대폭 완화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이처럼 주택 청약 제도의 대폭 완화가 예정되어 있지만

청약 열기가 과거와 같이 단기간 되살아 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모두가 포기할 때를 기회로 삼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언젠가 노력의 결과는 배신하지 않고 찾아올 것이다.

시간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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